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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시 배우자 재산에도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가 코인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저 몰래 카드사 대출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 개인 파산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파산 시 제가 가진 재산에도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있다면 이혼도 생각중인데 이혼하면 저한테 영향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인데 이혼 시 합의하여 제 명의로 돌려놓으면 집에 영향은 없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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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셨을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데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이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혼을 통해 집은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 회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시 공동명의의 재산이나 공동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산분할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