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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스라소니119
초록스라소니11921.12.15

개인회생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도 상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

상대배우자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은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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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임에도 명의만 배우자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변제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회생신청자로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인정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