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기간이 3년즘 되고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하거나 지낫을때
의사의 진료가 2018년 6월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나 이 기간 의사의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소홀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게 했을때 공소시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진료일로부터 7년이라서 되는 날들은 되고 안되는 날들은 안되고 그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진료 행위가 일련의 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서 마지막 범행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의 정리가 다소 필요해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를 진료행위를 마친 경우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의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입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상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진료행위 종료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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