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이 김영란법 관련
고등학생이고 올해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작년 담임 선생님께 편지랑 커피 믹스 드릴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위배될 까요? 커피믹스의 가격은 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질문자님의 교과담당선생님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5만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현재 학생의 평가나, 추후의 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관여할 가능성,
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