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질문자님의 교과담당선생님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5만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