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이 김영란법 관련

고등학생이고 올해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작년 담임 선생님께 편지랑 커피 믹스 드릴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위배될 까요? 커피믹스의 가격은 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질문자님의 교과담당선생님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5만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현재 학생의 평가나, 추후의 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관여할 가능성,

      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