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면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