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부모 상담할때 커피2잔 사가지고 가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조만간 학부모 상담을 할것같아서요, 혹시 학부모 상담할때 커피2잔을 사가지고 가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커피2잔이래봐야 1만원도 안하고 그중에 한잔은 제가 마실것이니 5천원정도 대접하는셈인데, 이역시도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면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부모와 담임교사간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