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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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립학교 교사도 적용대상이나, 3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