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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단벌레237
금쪽같은비단벌레237

제가 담임선생님께 커피를 드리고 김영란법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고1학생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저희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선생님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영란법에 관하여 확인해보면 처벌대상이 공무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에게 만약 3만원이 넘지않는 커피 한 잔을 사드리면 저희 담임선생님은 처벌대상인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담임선생님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커피를 드린 후 제가 담임선생님을 신고한다먼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립교원의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2. 질문자가 선생님의 처벌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어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립학교 교사도 적용대상이나, 3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