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의 담임에게 기프티콘 김영란법
자녀가있는 부모가 자녀의 담임에게 커피기프티콘1만원을 선물해줬다가 기프티콘은 가격상관없이 유가증권이어서 주면 안된다는걸 알고 담임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기프티콘을 취소하여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보낸 기록만으로 처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된 상황에서 김영란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취소했다는 사정은 범죄성부에 아무런 영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낸 사정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