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사시 따로 신고해야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0일 임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등기상에서 빠지고 주주명부상에는 제외 되었으나 직원으로 계속 근무는해 상실처리는 하지않고 고용산재 취득만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적으로 따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25년 법인세에 주식등 상황명세서 신고서에만 잘 반영 하면 되나요?
또 주주에서 나가면서 자본금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도 법인세에서 자본금 조정명세서에만 반영해 주면 되나요? 아니면 자본금을 돌려준 시점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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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원은 계속 직원으로 있으니 회계적으로 처리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자본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조정명세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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