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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운늑대46
고운늑대46

근로계약 기간 중 공사 종료로 인한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질문

25.02.28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24.09.31에 사측의 사정(공사종료로 인함)으로 24.10.31까지만 근무를 해달라는 전 직원에게 계약만료 통보가 진행되었지만

어저께 사측에서 저랑 몇몇 인원들 에게만 11월까지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세가지 입니다

1. 본래 내년 2월까지 계약 되었지만 10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으니 11월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2. 사측에서는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계약만료 통보를 했으니 11월 이후로 몇일간 일을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를 할 수 있는지

3. 10월 31일날 제가 사측에 통보를 하고 실업급여 수령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11월 까지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혹은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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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애초에 약정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5.02.28.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1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계약일(1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