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기간 중 공사 종료로 인한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질문
25.02.28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24.09.31에 사측의 사정(공사종료로 인함)으로 24.10.31까지만 근무를 해달라는 전 직원에게 계약만료 통보가 진행되었지만
어저께 사측에서 저랑 몇몇 인원들 에게만 11월까지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세가지 입니다
1. 본래 내년 2월까지 계약 되었지만 10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으니 11월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2. 사측에서는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계약만료 통보를 했으니 11월 이후로 몇일간 일을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를 할 수 있는지
3. 10월 31일날 제가 사측에 통보를 하고 실업급여 수령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11월 까지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혹은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