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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부가세 매출 인식 관련해서
판매대행사이트 중 이지페이(한국정보통신)의 경우 카드사별 매출은 카과 매출로 잡고 결제수단이 가상계좌인 것은 현금영수증 매출 즉 현과로 매출 잡아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이 현금영수증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건별매출(기타매출)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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