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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부가세신고 현금성 매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계좌간편결제, 카카오페이이 중에서 현금성 매출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계좌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전부 다 현금성 매출입니다. 또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은 모든 것이 현금성 매출로 볼 수 있으며 부가세 매출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순수 현금 매출은 사업용 계좌, 가상계좌, 계좌간편결제, 각종 페이 등로 입금되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음 모두 현금 매출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에 말씀하신것 중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안된것은 모두 현금성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제외한 국세청에 노출되지 않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은 모두 현금성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