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풍성한멧돼지240
풍성한멧돼지24023.07.21

패스 양도 구매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제가 패스 판매시에 '환급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안 됨.' 해당 조건을 걸었고 구매자는 알겠다며 거래를 승락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전 로그인이 안 되길래 해킹 or 구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만 사실 누가 어떻게 왜 인강 계정을 해킹하겠습니까. 어떻게 유출이 되어도 구매자와 관련될 상황(저는 계정을 공유는 커녕 온라인에서 적어두지도 않습니다.)인데다 인강 계정 해킹은 말도 안되니 제쳐두고 구매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비번 변경 문자가 오고, 거래했던 번개장터 계정으로 구매자로부터 톡이 온 것도 아니라 로그인을 못해서 변경하려 한 게 아닌 로그인 중에서 변경한 것일 텐데 이 경우 다시 제가 회수해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과 구매자간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반시에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구매자가 승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질문자님이 임의로 약정위반을 들어 계정회수를 하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하면 근거없이 회수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