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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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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가산세 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을 보다보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여행자 휴대품을 가산세 징수하는 경우, 또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구분이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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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이라고 하는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물품을 통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번째는 면세범위내 물품들을 통관없이 통관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자진신고를 통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및 관세 절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무신고로 물품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케이스인바 이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를 부과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