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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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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무 관련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해당 현장에 김반장이라는 노무 관리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보료는 임금총액?은 변경안하면 전월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오잖아요

9월 기준 일용직 분 16만원 노무비가 나왔는데

10월껄 아직 신고 안해서 똑같이 16만원으로 고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달이 (10월) 전달(9월)보다 근로를 덜 해서 김반장에서 1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경우 다음달 건보료에서 공제 될거니까

근로자분껜 15만원 차감한 금액 지급하고, 건보료는 16만원 (회사분 포함 32만원) 내면 되는게 맞는거죠 ??

노무 관련 근무가 처음이고 ㅜㅜ

막연히 당연히 이런거 아냐? 라고 생각은 하는데

팀장님이 이거 이게 맞아 ? 확인해봤어 ? 라고 하셨을때 확실히대답하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건보료는 최초 보수월액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매월 초과근무 등 여러 사유로 지급금액이 변경되고, 신고된 월액대로 정확히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미리 15만원(차감된 금액)을 공제하여도 되고, 부과된대로 16만원을 참가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전자의 경우, 회사에서 차감된 금액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하겠지만, 이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정산되어 반환됩니다.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응 더 많은 보함료를 추가납부하게되는 것이지만, 이후 해당 근로자 퇴사 시 해당 금액이 정산되므로, 그 금액을 사후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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