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6%~45%의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속 후 단기간 내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길었다면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피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