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전화을 하게되면서 궁금한부분?
얼마전 집 LH분양전환 등기를 하였습니다.
양도세관련 문의입니다.
2년을 넘게살아야 비과세라들었는데..
등기한날로부터인지..임대로 빌려서 산날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