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전화을 하게되면서 궁금한부분?
얼마전 집 LH분양전환 등기를 하였습니다.
양도세관련 문의입니다.
2년을 넘게살아야 비과세라들었는데..
등기한날로부터인지..임대로 빌려서 산날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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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