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아파트와 주택임대사업자오피스텔매매시 질문입니다
두개의 오피스텔중하나는 거주용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후거주용 오피스텔을 매도(1년이내)하였고 이과정에서 2년거주를 하였기에 양도세를 ( 생애 최초 1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먼저 팔게될경우와 주택임대사업자용 오피스텔을 먼저팔경우 양도세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2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1채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남은 2채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로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먼저 팔게될 경우,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으며 2년 미만 단기보유했을 경우에는 77%(1년미만보유) 혹은 66%(1년이상~2년미만보유)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