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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강력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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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경고에 구두 경고도 포함되나요?

사내에서 임원이 인사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제안받고 실행했을때 이게 엄중 경고라는 단어로 갈음될수 있나요? 엄중 경고는 징계의 한 종류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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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유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엄중경고를 포함하여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으로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 징계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엄중경고를 구두경고로 할 수 있고 징계의 종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종류로서 회사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겠으나 보통 징계라고하면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주의, 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규에 정하기 나름일테나 엄중경고나 구두경고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