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고, 고용조정 제한 대상은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권리는 있으며,
만일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사무직과 생산/공장라인은 직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서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 영역으로, 한쪽의 인력 조정이 다른 쪽 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고용조정 제한의 취지는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새 인력을 채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완전히 다른 직무 영역에서의 인력 변동은 이러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방향으로 다퉈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