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중 문제가 있는 근로자가 있어서, 2~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을 해야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는 상황은 아니구요, 약 3~4개월후부터 지원금 수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사항은 아니며,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현재 참여중인 지원금이나, 추후 채용 시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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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하는바, 이때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 개월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