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권고사직으로 인한 수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원금 지급 및 퇴사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6년 2월 23일 입사하였으며, 2026년 9월 말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분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분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권고사직 이후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면 중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