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소유 현황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한가요?

서울에 있는 개인 소유 현황도로(수십년간 시민이 통행하는 큰 도로와 접한 일반도로로 자동차 통행 가능한 일반도로, 등기부상도 도로, 소유주는 수십년전 필지토지를 분할 매도하고, 현황도로는 그대로 둠) 그 소유주가 현황도로 옆 건물 있는 개인 건물주에게 사용료(부당이득금)청구 가능한지요?(다른 상가 건물도 있음. 건물앞 현황도로 면적은 40~50평 정도, 소유주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고 개인 건물주에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산정방식, 금액은? 시효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 현황도로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십 년간 자동차 통행이 이뤄진 경우 배타적 사용권 포기로 인정받기 어려워 패소 위험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소유주가 대신 개인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 위반 판결이 많아 실제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소유주가 과거에 해당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십 년 전 필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도로 부분만 남겨두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주가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때, 나머지 부분(현황도로)을 도로로 내놓지 않으면 분할된 토지들이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 건물주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유주가 과거 토지 매각 시 이미 도로 사용을 묵인/제공했으므로 이제 와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 부딪힐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안타깝지만 , 사용료 받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