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소유 현황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한가요?
서울에 있는 개인 소유 현황도로(수십년간 시민이 통행하는 큰 도로와 접한 일반도로로 자동차 통행 가능한 일반도로, 등기부상도 도로, 소유주는 수십년전 필지토지를 분할 매도하고, 현황도로는 그대로 둠) 그 소유주가 현황도로 옆 건물 있는 개인 건물주에게 사용료(부당이득금)청구 가능한지요?(다른 상가 건물도 있음. 건물앞 현황도로 면적은 40~50평 정도, 소유주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고 개인 건물주에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산정방식, 금액은?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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