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살아있는 한 계속 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통 보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는게 영 없어서요. 퇴직하시고도 건강보험료는 낼 것 같기는 한데요. 죽을 때까지 내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살아가는 동안 유지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로보험료는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후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납입을 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일때는 급여액을 기준으로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나중에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이나 소득을 모두 적용하게되어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족중 자녀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으나 그때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직하시고도 납부하시게됩니다.

    퇴직하신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신다면 죽을때까지 납부하신다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살아있는동안은 건강보험료른 납부해야합니다.

    단,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로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자님은 납부하는 보험뇨가 없고.자녀는 보험료가 늘어 나지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퇴직 후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 퇴직후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후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에 상당한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납부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동안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을 때까지 무조건 보험료를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 건강보험료 없을 수도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살아있는한 계속 내야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지금 내는 것에 두 배이상 내야합니다

    현재 주변 노인들얘기들어보면 월 30만원정도 낸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쭉 내야 한답니다.

    피부양자 등록 아니고서는 회사를 그만두고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쭉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