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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추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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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실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속 납입하던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인걸류 알고잇었습니다 근데 은행을 바꾸면서 보럼료 납입이 안되서 보험이 실효가 된지 오래됬는데 그럼 디시 살리는 방법이나 기존내 납부랬던 보험료 해지환급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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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를 한다면 해지환급금이있다면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부활 후 유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이 실효된지 3년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났으면 부활할 수 없어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된 상태라는 것은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부활은 3년까지 가능하며 그간 미납되었던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 하셔야 하며 부활청약서도 쓰셔야 합니다.

    실효된 보험을 완전 해지를 하면 남아 있는 환급금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실효가 난 상태이면 기존에 냈던 보험료는 해지 요청을 하시게 되면 해지환급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살리고 싶으시다면 미납된 보험료 기간을 산정해서 모두 납입하셔야 하고 실효 기간동안 병원에서 확정진단 받으신 것이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럼료 납입이 안되서 보험이 실효가 된지 오래됬는데 그럼 디시 살리는 방법이나 기존내 납부랬던 보험료 해지환급은 불가능한걸까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지급받을수 있고.

    해지된지 3년이내에 해징솬급금이 미지급된상태에서 미납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부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 부활 가능합니다.

    실효 이후 고지사항 확인 후

    미납입 보험료 납입하여 부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이후 3년이내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보험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의 경우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할 경우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원하시면 해지후 해지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가 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방 부활이 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 전체를 납부해야하며

    1년이 넘어갔다면 처음 가입했을 때와 같이 병력을 고지해야하는데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이 부담되신다면

    당연히 해지하시고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