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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사장이 자기 배신하면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이 그만두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직원들에게 ‘나랑 내 남편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간다’며 위협을 하는데요

  1. 이런 게 녹음되어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협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2. 구체적인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구체적인 해악 고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4. 사장이 저에게도 저런 발언을 하면 제가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시작은 니가 먼저 했다,‘ ‘본인 자녀들이 나랑 나이도 같은데 나중에 본인이 늙어서 자연사하고 나서 자녀분들 인생길 순탄할지 걱정 안 되시냐’ ‘남의 눈에 눈물내면 본인도 피눈물 흘릴 생각은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들을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하고싶은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검토 받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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