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자기 배신하면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이 그만두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직원들에게 ‘나랑 내 남편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간다’며 위협을 하는데요
이런 게 녹음되어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협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해악 고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사장이 저에게도 저런 발언을 하면 제가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시작은 니가 먼저 했다,‘ ‘본인 자녀들이 나랑 나이도 같은데 나중에 본인이 늙어서 자연사하고 나서 자녀분들 인생길 순탄할지 걱정 안 되시냐’ ‘남의 눈에 눈물내면 본인도 피눈물 흘릴 생각은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들을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하고싶은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검토 받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것인 사실이나 해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문제가 될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끝까지 따라간다"는 발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해악의 예시로는 물리적 위해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응 발언들 역시 간접적으로 해악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