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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29

살해 협박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협박죄가 되는지

사장과 근로가 관계인 갑과 을이 있을 때, 을이 갑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폭로하면 근무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였을 때, 갑이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의 책임이나 민법상 책임을 지는가? 협박이 꼭 '살해하겠다' 와 같은 것이 아니어도 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 노동관련 분야에서는 위법 혹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위법한 것일 때냐 부당한 것일때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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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살해같은 경우가 아니라더 불이익을 준다는 정도로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 해악의 고지라고 볼 것인지, 해당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인 것인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