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4.11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자처해서 하도록 명령하는것은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갑이 을에게 " 갑 ( 명령자 ) 에게 욕해봐" 라고 할 시, 을이 이를 거부하면 지침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때리라 해서 진짜 때리면 처벌받습니다. 이도 역시 욕을 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1. 갑의 명령대로 욕을 할 시, 을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2. 갑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이것이 불법행위라면 근로지침을 위반하여도 상관 없습니까?

3. 갑이 갑이 아닌 제 3자에게 욕하라고 을에게 명령 할 시, 실제로 명령에 따르면 제 3자가 을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3. 네.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경우 불법을 강제하는 점에서 무효인 계약 즉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유효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