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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2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예훼손을 당한 을이 가해자 갑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또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속 기관에 알려 개쪽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경우 을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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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 등도 참작이 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의 권리행사도 그 내용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소속기관에 알리겠다는 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데 관련 기관 등이나 소속기관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검토가 더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