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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쟈니777
제가 현재 퇴직하여 57세이고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수령 예정인데 조기수령하여 59세부터 받을려고 합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 계획 중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개시하게되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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