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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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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거치해 놨는데 누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놨습니다.

경찰이 신고해 범인을 잡은 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범인이 잡히면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고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자전거를 손괴한거 같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잡히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것이며, 그 때 응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합의를 아니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는 온전히 갈매기님의 자의에 달린문제입니다.

  • 범인이 잡히면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관련하여 우선 손괴죄로 고소를 한 뒤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거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