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를 거치해 놨는데 누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놨습니다.
경찰이 신고해 범인을 잡은 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범인이 잡히면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고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자전거를 손괴한거 같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잡히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것이며, 그 때 응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합의를 아니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는 온전히 갈매기님의 자의에 달린문제입니다.
범인이 잡히면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손괴죄로 고소를 한 뒤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거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