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합의방법, 합의금 궁금합니다
어제 오후5시경 자전거를 구석에 주차해놓고 10분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차로 밟고 갔는지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관님 오셔서 사진 찍고 인적사항 적고 오늘은 주말이어서 바로 뭘 할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일을 처음 당해봐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만약 가해자를 잡는다 하면 제가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내일 견적 보러 갈 예정이긴 한데 아마 제가 봤을땐 전손 수준입니다
자전거 같은 연식 신품가는 690,000원 이고 중고가는 25~30정도 합니다
이런거 보고 물피도주 라고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