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합의방법, 합의금 궁금합니다

어제 오후5시경 자전거를 구석에 주차해놓고 10분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차로 밟고 갔는지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관님 오셔서 사진 찍고 인적사항 적고 오늘은 주말이어서 바로 뭘 할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일을 처음 당해봐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만약 가해자를 잡는다 하면 제가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내일 견적 보러 갈 예정이긴 한데 아마 제가 봤을땐 전손 수준입니다

자전거 같은 연식 신품가는 690,000원 이고 중고가는 25~30정도 합니다

이런거 보고 물피도주 라고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된 자전거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나 주변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이 특정된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사적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자전거의 객관적인 가치인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품 가격 전체를 청구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의 전손 확인서나 견적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과실 유무나 감가상각에 따라 합의금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겪으시는 일이라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우선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보시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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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하면 당사자와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신품의 가격이 아니라 중고거래가 내지는 그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