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승소.

2020년 북한이 우리나라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에서 446억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승소를 하긴 했지만 손해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네요.

아예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긴 합니다.

북한이 이에 불복. 항소를 한다면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긴 한데.

북한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 판결은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보다 북한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해 놓았다는 보여주기식 생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으려면 아예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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