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북한ㅇ이 예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법원에서 북한이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해됴 북한이 안줄텐데 이런 판결이 의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녜 맞습니다.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도 아니고,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북한이 수용하기는 커녕 비아냥 거리기나 하겠지요

    당산 우리 법원판결은. 선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거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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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냥 상징적인 의미정도 입니다.

    배상을 할수있는 의지도 없고 빙법도 없는 무의미한 판결인데

    단 역사적으로 근거를 남기는 의미.

    행정적으로 미무리했다는 의미.

    외교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하는 의미

    우리국민에게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하는 의미

    이정도의 의미를 위하여 근거를 남긴 것 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