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유지 내 대로에서우회전하는 덤프차량 . 사유지 노면표시직진승용차

2021. 12. 08. 01:39

내용이 조금 깁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맨마지막 전 첨부사진에

우회전 되는 빨간색줄부터 주유소진입로로 되있습니다.

저는 주유소입구 바닥노면표시보며 직진.

덤프트럭차량은 우회전해서들어오다 사고가 났는데요

주유소입구노면표시부터 주유소까지는 사유지로 들어가구요

경찰서에서는 도로라고 말씀하며 내 과실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도로라는표시자체도없고. 바닥에 도로표시도

안보이구요. 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끔 가는

주유소이기에 그렇게 되면 저곳은 도로인가요?

사도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사고내용은

주유소진입중. 제 시점 주행중 왼쪽 버스정류장이있어

덤프차량이 확인이 안되다가 시야에 보이자마자 클락션을

울렷지만 그대로 밀고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cctv 확인결과 덤프차량은 서행으로 정지없이 그냥 들어오셧고 저도 서행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뒷문 뒷휀더

충돌하엿구요. 물론 제 잘못도 있는건 아는데

경찰서쪽에선 덤프도 잘못햇지만 내가 더 잘못한거같다.

제가 경적울리고 그런건 필요없고 저는 사유지도로..

덤프트럭은 일반 대로에서

사유지도로 통해서 좁은도로로 가는거라

제 잘못이 더크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경찰서에 제출을 햇지만

상대차 덤프트럭은 사고가안찍혓다며 제출하지않았구요

제 과실비율이 큰건가요? 첫 사고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도로가있는지도몰랐을뿐더러. 표시자체도없었는데

부딪힌건 저인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블랙박스영상은 필요하면 올리겟습니다

폰이라서 올려지질않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덤프트럭은 일반 대로에서 사유지도로 통해서 좁은도로로 가는거라 제 잘못이 더크다라고 하시더라구요.

>> 자세한 상황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와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보고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들이박은 차는 덤프일지라도 사고 내용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에 진입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 12. 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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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주유소 옆 작은 도로(좌수영로라고 표시된)가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라면 편의점쪽에서 주유소로 가는 차량의 경우 도로를 건너 주유소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 통행 차량과 도로 이외에서 도로로 진입중인 차량의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유소로 가는 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여 도로 여부에 따라 양쪽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2021. 12. 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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