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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하 한때 시끌 벅쩍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거래가 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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