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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28

회사 내 사고 이후 퇴직시 산재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내 협착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고 병원치료 중인 직원이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래에도 회사로 복귀하여 재 근무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산재보장은 퇴직시에도 지속되는 것인지요?

퇴직과 동시에 산재보장도 종료된다면 퇴직을 안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규정은 어떠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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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퇴직하여도, 회사가 폐업을 하여도 계속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요양 기간 동안에 사업주는 산재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함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 수급 중 퇴직하더라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