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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치타96
2018년 직원이 근무중 사고로 2023년까지 산재로 입원을 하였고 이후 후유
치료중 더이상 진척이 없다는 의사
소견으로 퇴직처리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근로복지공단이나 타
기관에 신고를 하고 퇴직절차를 진행
하는지 아님 그냥 일반 퇴직절차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입사시점으로
퇴직희망일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하면 끝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를 승인받아 근로한 근로자라 하여 퇴직 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라면 일반 퇴직절차로 진행을 하고,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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