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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

고소접수후 증거가없어서 증거불충분이될까요?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는지 안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미성년자 의심가는 사람이 현금으로 영수증없이 담배를 사갔는데 카드결제 내역도 당연 없고, 사갈당시 영수증도 안받아갔습니다. 사간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따로 자기가산게 증명이 안되는 영수증을 받아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1.)
구매한담배도 다 펴서 없어졌고, 카드결제내역도 없고, 구매때 받지않고 사간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따로 가게에서 받은 자기가 샀다는게 인증이 되지않는 현금결제 영수증으로 혐의입증이 될까요?(현금으로 결제된 영수증엔 카드번호가 적혀있지않습니다.)

2)자기가 샀다는게 인증이되지않는 영수증은 증거가될 수없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영수증으로는 누가 구매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서류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간접적인 증거로 참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증거로는 어렵고 이것만으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