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접수후 증거가없어서 증거불충분이될까요?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는지 안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미성년자 의심가는 사람이 현금으로 영수증없이 담배를 사갔는데 카드결제 내역도 당연 없고, 사갈당시 영수증도 안받아갔습니다. 사간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따로 자기가산게 증명이 안되는 영수증을 받아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1.)
구매한담배도 다 펴서 없어졌고, 카드결제내역도 없고, 구매때 받지않고 사간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따로 가게에서 받은 자기가 샀다는게 인증이 되지않는 현금결제 영수증으로 혐의입증이 될까요?(현금으로 결제된 영수증엔 카드번호가 적혀있지않습니다.)
2)자기가 샀다는게 인증이되지않는 영수증은 증거가될 수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