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접수후 증거가없어서 증거불충분이될까요?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는지 안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미성년자 의심가는 사람이 현금으로 영수증없이 담배를 사갔는데 카드결제 내역도 당연 없고, 사갈당시 영수증도 안받아갔습니다. 사간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따로 자기가산게 증명이 안되는 영수증을 받아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1.)
구매한담배도 다 펴서 없어졌고, 카드결제내역도 없고, 구매때 받지않고 사간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따로 가게에서 받은 자기가 샀다는게 인증이 되지않는 현금결제 영수증으로 혐의입증이 될까요?(현금으로 결제된 영수증엔 카드번호가 적혀있지않습니다.)
2)자기가 샀다는게 인증이되지않는 영수증은 증거가될 수없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영수증으로는 누가 구매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서류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간접적인 증거로 참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증거로는 어렵고 이것만으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