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송중 사고 발생시 배상금 회계처리 가능여부
골목 배송중 모퉁이에 세워진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파손하였습니다
주인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자리에서 1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배상하고 일단락지었습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니 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비용처리 할수 있을지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를 챙겨둬야 향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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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관련 내용이 기재된 품의서, 합의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