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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쏙독새72
짓굳은쏙독새7223.05.29

민사소송 절도 피해액 산정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품이 자전거일때

무조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새벽에 자전거 타고 퇴근인데 택시탈 돈이 없어 걸어서 왔다고 하면

피해액이 없는 셈인지 택시비 추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 두달 지나 돌려 받았다면 따로 피해액은 없는 셈인가요?

자전거 새것기준 120만, 6개월가량 사용.

자전거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시 택시포함 하루 1만원 추정

자전거는 두달지나서 찾은 상황

따로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민사로 얼마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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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로는 실제 피해를 받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피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당시의 자전거 가액이 손해배상액입니다.

    택시비용의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절취범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민법상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확대 손해 (택시비 )는 인정되기 어렵고 중고가격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