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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쏙독새72
짓굳은쏙독새72

민사소송 절도 피해액 산정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품이 자전거일때

무조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새벽에 자전거 타고 퇴근인데 택시탈 돈이 없어 걸어서 왔다고 하면

피해액이 없는 셈인지 택시비 추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 두달 지나 돌려 받았다면 따로 피해액은 없는 셈인가요?

자전거 새것기준 120만, 6개월가량 사용.

자전거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시 택시포함 하루 1만원 추정

자전거는 두달지나서 찾은 상황

따로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민사로 얼마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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