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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도난당한후 자전거를 타안되서 구입해서 타고다니다가 도난당한자전거를 찾으면 자전거가 원치않게 두대가 되잖아요 그럼 도난당하지않았음 자전거를 사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도난으로 발생했으니깐 이런금액도 합의금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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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으로 주장할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그러한 취지로 산정된 합의금을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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