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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24.02.14

자전거를 사기 당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2주전에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판매 할 때 수리이력 없다 적음) 환불이 어렵다는데 법적으로 처벌이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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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한 이력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케하거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수리한 적이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가벼운 수리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