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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향고래59
작은향고래59

합의는 없다는데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

선 요약하면 합의 안해주는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그냥 타고 와서 절도로 잡혔습니다.
자전거는 피해자분께 돌려드렸고 합의는 없을 거라 말하시는데
자전거 점검 및 수리한다고 그 보상은 달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가져올때 이후 사용하지를 않아 변동사항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는데 피해복구보상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피해자분께 드릴 때 피해 보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 했다고 어떠한 증빙 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감형조건이 된다면 할 의사는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공탁금이 나은가요?
초범이고 자전거는 신차가 95만원짜리 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수리비명목으로 금액은받고 법적처벌도 다 받고 추후에 정신적손해배상까지 청구할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는 상황에서의 피해보상은 추후에 피해자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막기 위한 용도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합의없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할때에는 이체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금을 요구한 내역을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