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는 없다는데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
선 요약하면 합의 안해주는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그냥 타고 와서 절도로 잡혔습니다.
자전거는 피해자분께 돌려드렸고 합의는 없을 거라 말하시는데
자전거 점검 및 수리한다고 그 보상은 달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가져올때 이후 사용하지를 않아 변동사항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는데 피해복구보상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피해자분께 드릴 때 피해 보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 했다고 어떠한 증빙 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감형조건이 된다면 할 의사는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공탁금이 나은가요?
초범이고 자전거는 신차가 95만원짜리 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수리비명목으로 금액은받고 법적처벌도 다 받고 추후에 정신적손해배상까지 청구할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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