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는 없다는데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
선 요약하면 합의 안해주는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그냥 타고 와서 절도로 잡혔습니다.
자전거는 피해자분께 돌려드렸고 합의는 없을 거라 말하시는데
자전거 점검 및 수리한다고 그 보상은 달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가져올때 이후 사용하지를 않아 변동사항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는데 피해복구보상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피해자분께 드릴 때 피해 보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 했다고 어떠한 증빙 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감형조건이 된다면 할 의사는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공탁금이 나은가요?
초범이고 자전거는 신차가 95만원짜리 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수리비명목으로 금액은받고 법적처벌도 다 받고 추후에 정신적손해배상까지 청구할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는 상황에서의 피해보상은 추후에 피해자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막기 위한 용도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합의없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할때에는 이체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금을 요구한 내역을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