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로 안내문 권리신고 배당요구
집주인이 반전세를 반환해줄 능력이 없다고 집을 경매로 내놔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권리신고및 배당요구하라는 내용인데 집은 단독주택 2층이라 임차인이 1층 2층 두집 뿐이긴 합니다
1.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하면 보증금 5천만원을 다돌려받을수있나요??
2. 임차권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3.권리신고배당요구하면 법원에서 경매완료시 저희에게돈을책임지고돌려주는건가요??
4.경매안내를받은현재부터 월세는내는건거요 안내는건가요?
5. 집에근저당이 집주인6억정도있더라구요 그거보다집이싸게나갈경우 저희는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모두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낙찰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보다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항력 행사는 불가능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다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데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다면 임차인에게 배당할 보증금은 없을 수도 있고, 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최우선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