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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험료 약국 병원비 를 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으로 처리는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각각 항목으로 나누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 분리에 대해 갈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국병원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