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험료 약국 병원비 를 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으로 처리는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각각 항목으로 나누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 분리에 대해 갈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국병원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