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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제지인이 높은요금제 4개월유지조건으로 폰을 저렴하게샀는데요 구입당시 서류를 받은게없어서 기억상으로 4월까지라고 들었기에 4월1일에 요금제변경을했는데 요금제변경일이 4월11일이라고 업자측에서 환수금 요청이들어왔고 미납부시 법적제재들어간다고하네요 이거 돌려줘야하는건가요? 단통법 위반인걸로알로있고 또 나쁜맘먹고 바꿀꺼였으면 미리바꿨을건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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