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들 처벌이어떻게되나요 ??
가끔 뉴스에서보면 수술을 대리로해서하는 의사들이있던데 잡히게되면 어떠한 처벌을받게되는건가요 ?? 징역형으로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인 경우에는 상습적이지 않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