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을 시급으로 계산식 이게 맞나요?
계약서 내용
연봉 4000만원 주 4일 10시~21시30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총 10시간 30분
상여금 있음, 제수당 있음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와 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금여 명세서에도 기본급 333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수당은 적힌 게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을 구하는 산식이
333만원 ÷ (일 10.5시간 근무 주 42시간+유급주휴 8시간)×4.34=15,360원
333만원 ÷ (일 8시간 근무 주 32시간+유급주휴 6.4시간)x4.34+(1주 OT 10시간x1.5x4.34)=14,383원
333만원 ÷ (일 8시간 근무 주 32시간+유급주휴 6.4시간)x4.34=20,001원
세 개중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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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번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기준으로 계산해야하므로 3번의 방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