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2015년도 5월에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이 신고 된 것 같아요.
수정하거나 해서 초과납부한 부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몇프로정도 일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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