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친구집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와 가장 친힌 친구에요.

같은 라인에 살아 제가 출근하며 등교도 같이 시켜줘서 매일 보는 사이인데..

그집 부모가 이혼 소송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나 합의가 원만하게 안되면 소송으로 끝까지 갈거라구요.

남편 유책 사유로 이혼 예정인데 남편은 이혼을 안해준다고한대요.

싸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던데.. 개입을 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볼때마다 괜히 안쓰럽고.. 힘드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성인 간 다툼(물론 일방의 생사가 위급한 상황으로 비춰지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하셔야 합니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를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본인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